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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문의주셨던, 천안시 조기폐차, 올해 상반기에 이어 천안시에서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은 차주분들께도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포스팅 하나에 전부 담았습니다. 사진을 위주로 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접수 문의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2차 접수기간 및 선정 방식

  • 신청기간: 2025년 8월 27일(수) ~ 9월 12일(금)
  • 방식: 우선 선별
  • 만약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 1인당 최대 1대만 선정됩니다.
  • 최종 대상자 통보는 9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분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2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국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 외 LPG, 휘발유 차량 포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Tier-1 이하 엔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공통 조건으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압류·저당·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2차 절차

조기폐차 절차는 전국 동일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폐차장에서 간단히 접수하실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서류 제출
  2. 대상자 선정 통보
  3. 성능검사(합격 필수, 이후 환급 처리 가능)
  4. 차량 입고 및 말소등록
  5.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반드시 성능검사 합격 후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순서가 뒤바뀌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종류와 특이사항

  • 기본보조금: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시가표준액 × 지원율(%)로 계산
  • 추가보조금:
    • 5등급 차량 → 무공해차 신차 구입 시에만 해당 (중고 무공해차 불가)
    • 4등급 차량 → 무공해차 신차·중고 모두 해당
  • 무공해차 보조금: 전기·수소차 신차 구입 시 별도 지원 가능 (5등급은 신차만, 4등급은 신차·중고 모두 가능)

⚠️ 보조금은 차량 보험가액에 근거하여 산정되므로, 폐차장이나 지자체에서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전국 동일합니다.

성능검사와 환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검사만 인정
  •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 검사비는 차주가 선납하지만, 보조금 지급 시 최대 14,000원 환급 가능
  • 불합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폐차비(고철비)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고철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차량의 무게, 연식,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차주가 직접 수령합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2차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 성능검사 결과서
  • 말소사실증명서
  • 통장 사본
  • (해당 시)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빙서류

특히 소상공인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조기폐차는 신청부터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절차가 길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차업체에서 모든 과정을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블로그 댓글은 알림이 늦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원하신다면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꼭 천안시 보조금 지원금 전부 타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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