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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 정식 접수를 8월 8일에 시작하여 8월 26일까지만 접수를 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주님은 기간 안에 저희 폐차장(관허 제13-6호)에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총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Q. 우선 지원 대상은?
- 기본 : 제작일자인 생산연월일이 가장 오래된 자동차가 우선 진행
- 1순위는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자동차
- 2순위는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를 포함하여)로 과태료 처분 및 유예중인 자동차
- 3순위는 LPG화물 자동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 자동차
- 4순위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이거나 2002년 이전에 제작 또는 출고된 자동차
- 5순위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한 차량
- 6순위는 생계형 차량 등

Q. 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 접수 조건은?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 경유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를 이용하거나 관허 제13-6호 폐차장의 전화(1566-9516) 상담을 통해 확인
2.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3.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4.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자동차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6. 정부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및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 위 6가지 조건 모두가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는 공통적으로 차주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 명의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저희 폐차장과 상담 후 해당하는 분만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은 위임장
- 지입 차량(위임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수탁계약서)
-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저희 폐차장에서 제공합니다.

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 정부 최대 상한액(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을 위 표를 보며 확인하세요.

총중량마다 최대 정부 보조금이 다르고 추가 지원 조건과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이니 차주님이 실제 받는 금액은 표로 확인하기 어렵죠.

저희 폐차장에서 상담하시면 전문가가 알아서 폐차장에서 주는 폐차보상금과 정부 지원금까지 차주님이 받게 될 금액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2년 청주시 조기폐차 하반기를 저희 폐차장에서 접수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기본이고 조기폐차 접수 시에는 무료 견인이나 탁송부터 자동차 말소까지 무료로 완료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폐차장에서는 하지 못하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어 폐차보상금을 고철비 + @로 드립니다.

@값은 재활용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재활용 부품 값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높은 폐차보상금이 됩니다.

업계에서도 높은 폐차보상금과 안전한 2022년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저희 폐차장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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