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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헤어지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라면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물건 등을 정리하는 등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죠.

특히나 재산을 정리할 때는 법적으로 얽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죠.

그래서 재산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상속폐차 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폐차가 아니더라도 폐차라는 일이 평생 1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기에 생소한 일이죠.

그래서 특히 상속폐차를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모르고 있어 나중에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사망하셨다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뒤 양도를 받거나 폐차를 진행합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기한 안에 모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르게 해결하는 걸 권합니다.

90일 안으로 폐차 신고를 하고 말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90일 넘게 되면 1일이 지날 때마다 과태료가 1만 원씩 부과되고 이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를 할 때 복잡하지 않으려면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압류 등이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24시간 안에 말소증까지 나오는 일반 폐차처럼 할 수 있지만 사망신고 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진행했을 경우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망신고 후라면 고인의 기본 증명서부터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직계 가족분들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만 필요하죠.

그래서 사망신고 전에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 폐차장에서 사망신고 전이나 후나 모두 도움을 드리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유가족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자동차라고 해도 당연히 자동차 고철비가 폐차보상금으로 나옵니다.

저희 폐차장은 고철비 + 재활용 부품의 일정 부분을 폐차보상금으로 드립니다.

일정 부분이라고 해서 다른 폐차장보다 적은 폐차보상금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계 최고의 폐차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폐차보상금은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기준 조건만 맞으면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차주님께 딱 맞는 정보를 찾기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차장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하고 정식 등록한 관허 제13-6호 폐차장이니 안심하고 폐차 무료 상담받고 뒤탈 없이 폐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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