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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를 빠르고 핵심만 안내해 드릴 관허 제13-6호 폐차장입니다.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 노후 경유차를 관허폐차장(조기폐차 지정서가 있는 곳)에 접수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입니다.
2022년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외에도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기 편하도록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릴 테니 문의사항은 저희 폐차장의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덤프트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사업예산 : 약 2,184백만 원
- 사업규모 : 약 1,365대이지만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급(지원대수가 유동적)
- 접수기간 : 2022. 2. 24 ~ 2022. 12. 2
(다만 예산이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 12월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저희 폐차장에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 접수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살펴보세요.
①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서 신규로 등록할 차량의 경우는 재등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함.
③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가 된 매매용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인정 됨.
⑤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인 관허폐차장에 입고한 후에 직접 협회 직원이 정상가동 확인.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가능)
⑥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②, ③ 번호는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위 사진에 나온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은 최대 금액으로 조기폐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자동차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증빙서류인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의 발급 자료만 인정되고 자동차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공동명의의 경우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수급자일 경우만 인정받습니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지원액인 60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만 적용됩니다.
1. 저감장치 미개발이나 장착불가 자동차
2. 영업용 자동차
3. 소상공인
4. 저소득층
더 자세한 적용 방법과 정보는 저희 폐차장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 정부지원금은 기본지원, 추가지원으로 나눠 받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기본 지원금
- 폐차할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 승용차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차량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할 차량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정부 추가 지원금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인 1, 2등급 자동차를 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함<아래 * 참고>, 제외 차량 <아래 **참고>)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및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차 외 1, 2등급의 내연기관(휘발유 및 가스) ▶ 50%, 무공해 자동차(전기 및 수소)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인 1, 2등급 자동차를 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제외 차량 <아래 *참고>)시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2022년 안산시 조기폐차의 더 자세한 내용 및 총중량 3.5톤 이상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등 맞춤 정보는 저희 폐차장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정확한 액수와 폐차장의 보조금 견적도 저희 폐차장에서 접수하기 전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상담부터 받고 나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차량이 정말로 대상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혹 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어떤 폐차방법으로 해야 가장 좋은지 등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세요.
오랜 경력을 가진 폐차전문가가 차주님의 폐차고민, 2022년 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단번에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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