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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 사전예약을
도와드릴 관허 제13-6호 보성폐차입니다.
2022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보를
확인하러 오신 차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님께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운행 제한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받고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
사실상 운행제한을 하는 날은
자유롭게 운전대를 잡을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생계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의 경우
꼭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폐차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선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며 미리 폐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산과 접수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공고문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미리 접수하는 사전 접수가 더 편하고
혹여라도 조기마감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아
장점이 더 많은 방법이랍니다.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①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보성폐차장에서 확인
②(등록 기간)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소유 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관능 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차량 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⑥(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작년부터 3.5톤 미만 차량 기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도
동일한 상한액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기본 상한액이
최대 300만 원이며 소상공인 및 영업용,
저소득층 차량 등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기본 70%는 최대 210만 원이며
차량 구매 시 추가 30%는
최대 90만 원이라 추가 지원 금액도
꽤 많은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한 다음 경유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
4개월 이내(대상자 선정일 기준)
신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 접수는
노후경유차 접수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정서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해야 하며 접수는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대상 선정이 된 후
생각한 것보다 보조금이 적게 나왔다면
그때 취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 마감되기 전에
2022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1월~3월 안으로 접수 공고가 나오는데
포항시에 경우 아직 공고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 보성폐차장에서 사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2022년 포항시 조기폐차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법인명의일 경우 추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저희 회사에 보내 주셔야
정부 보조금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까지도 받는
2022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높은 보상금, 전문가의 맞춤 무료 상담,
무료 폐차 혜택 등 전화로 한 번에
전부 처리하고 확인하세요.
보성폐차장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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