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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리시폐차장 보성폐차입니다!


여러분, 압류폐차를 들어보셨나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쓰이는 폐차방법입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기준치를 넘는 것을

차령초과라고 합니다.


압류폐차는 정부에서 정한 차령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구리시폐차장 보성폐차에서

지금부터 조건과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차령의 기준

승용자동차는 11년이며,

화물자동차는 10년 기준입니다.


압류 및 저당이 잡혀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차령이 초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보성폐차에 연락주세요!



구리시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접수부터 말소까지

대략 45~60일정도가 걸리며

말소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잡혀있던 금액을 정부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 아닌

같은 명의 차량 또는 차주님의 명의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말소처리가 완료된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구리시폐차장 보성폐차에 명의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는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사본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보성폐차에서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는 차량등록증,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

그리고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명의는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구리시폐차장 보성폐차와 상담하세요!


보성폐차에서 압류폐차에 대한 내용과

필요서류들을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어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 등이 있는 차량도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면 말소처리가 가능하게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두었으니

구리시폐차장 보성폐차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기회에 압류폐차 절차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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