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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군폐차장 보성폐차입니다!


오늘은 문제차폐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차란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저당 및 압류와 같은 문제가

잡혀있는 자동차들을 얘기하는데요!


문제차폐차를 다른 말로 이야기 하자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며

말소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은 자산이나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주가

과태료 및 세금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에 미납된 압류 및 과태료 등이

있다면 말소처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문제차폐차

즉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여러 건만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있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성군폐차장 보성폐차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일반폐차로 진행하고 싶거나

잡혀있는 압류 및 과태료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압류폐차(문제차폐차)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량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 및 저당 등을 풀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홍성군폐차장 보성폐차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다 하는 경우라도

말소처리가 가능한 압류폐차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문제차폐차)를 홍성군폐차장 

보성폐차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인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난 후 파견직원이 나와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주가 돌아올 수도 있어

견인대상이란 안내문 스티커를 앞유리창에 부착합니다.


자동차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하고

차적조회등을 진행한 뒤 등기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주절 및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의

여러 이유로 자동차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땐 자동차의 견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견인한다고 해도 바로 문제차폐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 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14일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소유주의 이견이 없을 때

매각 및 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무단으로 방치하고

무료로 지자체에서 수거한 후 폐차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여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시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100만원대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며 범칙금부과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압류폐차로 말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량 : 차령 11년 이상

화물차량 : 차령 10년 이상


더 자세한 문제차폐차는 홍성군폐차장 보성폐차에서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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