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입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이 사망한 후 고인의
자동차 폐차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때 자동차 상속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을 보내면서 슬픔 마음을 추스른 후
시간이 한 참이 지난 후에야 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가 된 후가 되면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지기 때문에
상속폐차에 관해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 / 상속포기폐차 준비 서류 안내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
- 상속자 인감증명서
- 위임자(상속자의 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상속포기각서 시 상속자의 인감날인과 포기자의 도장이 필요)

 

상속포기폐차를 진행할 때는
상속 포기 후에 판결문만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진행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고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장에서
간편하게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장의
폐차전문가와 함께 상속폐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차량의 문제(과태료, 저당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폐차 진행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필히 받아보세요!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장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인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무료견인서비스를 통해 견인기사님께서 방문하시고
자동차 견인하여 안전하게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폐차장에 입고되고 나서 폐차 후
빠르게 높은 폐차보상금을 송금해드립니다.

 

또한 말소까지 전문가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
상속 이전이라면 6개월 이내 진행하지 않으면
10~5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왕시폐차장 보성폐차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속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