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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주시 폐차장인 보성폐차장입니다~
노후 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정말 좋은 혜택!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며 편하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보성폐차와 함께 알아보세요!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모두 힘드시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심해진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주시 폐차장에서 알려드리는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의 경우
위의 사진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차량의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심한 부식이 없는 차량
양주시 폐차장 보성폐차에서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에 필요한 서류!
개인 명의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폐차서류는 위의 사진을 보고 준비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 폐차장에서 말소하기 전까지
자동차 보험은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말소증이 나오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저희 보성폐차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관허폐차장을 찾으신다면 관허 제13-6호로 등록된
저희 양주시 폐차장 보성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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